“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”
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력으로 지하안전 확립과
신속한 사업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지하안전영향평가
구분 | 지하안전영향평가 |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|
---|---|---|
대상 |
|
|
평가서 작성 항목 |
|
|
지반 및 지질현황 분석
-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
- 시추조사
- 투수시험
- 지하물리탐사(지표레이더탐사, 전기비저항탐사 등)
지반안정성 검토
-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분석
-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
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분석
-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(흐름방향, 유출량 등)
- 지하수 조사시험(양수시험, 순간충격시험 등)
-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
행정절차
- 전문기관 → 평가서 작성
- 승인기관(지자체)/ 협의기관(지방청)/ 검토기관(KISTEC/LH)
→ 협의 및 평가 승인 → 지하개발사업자 사업시행